- 1.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공급물량, 임주대상자, 임대료수준 등 내용포함
(공공장소 : 공사홈페이지, 지자체 게시판)
- 2.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입주자 신청접수 - 관할 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 3. 안산시에서 입주자 선정(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안산시 무주택세대주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 등록증 교부된 자 (월평균소득 이하)
* 동일 점수시 : 전입일 빠른 순서, 거주기간 등 고려
- 4. 안산도시공사에서 전세임대지원안내
- 5. 입주대상자는 전세주택결정
- 국민주택규모(85㎥)이하, 1인가구용 (전용 40㎥이하)
- 입주대상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 소유주택 제외
-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분석 후 적합여부 판전(압류, 가압류,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
- 6. 안산도시공사와 주택소유자간 전세계약체결
[계약절차]
- 1. 계약 전 확인사항 : 무주택여부, 국민주택기금 대출여부, 세대주여부, 입주자부담금 준비 등
- 2. 전세계약 결정 전에 안산도시공사 담당자에게 연락(주소, 전세금, 중개사 연락처 등 통보)
- 3. 안산도시공사에서 계약여부 결정 : 권리분석심사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계약 가능여부 확인
- 4. 전세계약서, 기타 서류 작성
- 5. 임대인에게 계약금 지급(입주자 부담금)
- 6.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함께 참석하여 계약체결 전세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준비
- 7. 입주및 확인
- 전입신고(입주 3일전), 잔금 지급(입주 1일전)
- 8. 안산도시공사는 전세주택관리
- 실거주여부 및 임대료 징수 등
- 9. 전세주택재계약
- 자격요건은 안산시에서 결정
- 10. 전세주택기간만료
- 입주자 퇴거 및 국민주택기금 정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