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구분 (관내/관외)
- 관내 단체는 구성원 모두가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 관내일 경우에 관내 단체로 인정하며,
- 그 외의 경우에는 관외 단체로 인정합니다.
관내/관외 단체별 평일/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가능 여부,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
평일 |
토요일 및 공휴일 |
비고 |
관내 단체 |
사용가능(O) |
사용가능(O) |
모든 운동장 동일하게 적용 |
관외 단체 |
사용가능(O) |
사용불가(X) 선착순 1순위로 신청되어도 취소 처리됨 |
단체 등록요건
- 1인 1단체 인정
- 단체 등록인원
- 인조잔디구장 및 야외운동장 :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 풋살 경기장 :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 단체 구성인원 조건
- 동일한 범주에 속한 구성원
-
- 가. 동일한 성별로 구성 (예)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구성된 단체
- 나. 동일한 연령대로 구성 (예) 성인 또는 청소년 또는 어린이로만 구성된 단체
- 단체등록 구성인원 조건 기준표
구분별 단체등록 구성인원 세부기준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세부기준 내용 |
비고 |
기준 1 |
동일 성별 |
남성으로만 구성 |
기준1(성별)과 기준2(연령대)를 모두 만족해야 함 |
여성으로만 구성 |
기준 2 |
동일 연령대 |
연령대 구분 |
연령대 구분기준 (매년 1月1日 기준) |
성인 |
만 19세 이상 |
청소년 |
만 13세~18세 이하 |
어린이 |
만 12세 이하 |
단체 등록방법
- 1. 단체 대표자 : 운동장 신청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단체 생성(팀코드 생성)
- 2. 단체 구성원 : 운동장 신청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단체 가입(팀코드 입력)
- 3. 단체 생성 및 구성원 가입 완료 후 제출서류 검토 후 담당자 최종 승인 사용 가능
- 4. 팀코드는 [마이페이지] - [대관팀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

운동장대관회원 가입 및 대관팀 등록을 선택하세요
제출서류
1. 관내/관외 단체 구분과 단체의 구성인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로 사용 되오니 필히 제출하시기 바라며,
2. 서류 미 제출한 단체는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는 거주지 및 신원 확인 후 반환합니다.)
운동장대관 관내/관외 단체의 정의, 제출서류 내용, 제출서류 양식, 유의사항, 제출서류 유효기간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관내 단체 |
관외 단체 |
정의 |
단체 등록 구성인원 모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 관내일 경우 |
단체 등록 구성인원 중 단 한명이라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타 지역일 경우 |
제출서류 내용 |
거주지와 신분이 확인되는 증명서 |
제출서류 양식 |
양식 1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서류 1부 |
양식 2 |
- 재직증명서 1부 및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사업장 소재지가 표시된 서류 1부 (총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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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단체 대표자등 1인이 취합하여 방문
- 제출서류는 양식1과 양식2 중 선택하여 제출
- 서류 미 제출 단체는 대관 신청 불가
- 단체 등 등록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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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유효기간 |
- 유효기간 : 단체 등록일 기준 2년(전 · 후 3개월) 단체 등록 관련 서류는 단체 등록일을 기준하여 2년 경과 시점에서 전 ·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하시어 단체 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사, 퇴직 등 회원 정보 변동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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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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