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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위치
- 단원구 성곡동 627-2
- 돌안말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대관안내
- 매월 평일 두 번째 날 익월 분 선착순 접수
- 대관신청 시작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문의 : 031-481-4990
시설규모
- 부지면적 : 13,755.8㎡
- 수용인원 : 1200석 (계단식)
- 주요부대시설 :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2개, 족구장, 배구장, 간이화장실, 주차장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경기(행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재털이 설치장소 제외)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위치
-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39-26 (구 목내동 472)
- 능안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대관안내
- 매월 평일 두 번째 날 익월 분 선착순 접수
- 대관신청 시작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문의 : 031-481-4990
시설규모
- 부지면적 : 13,546.3㎡
- 주요부대시설 : 축구장, 론본경기장, 주차장, 화장실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경기(행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재털이 설치장소 제외)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위치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구 초지동 666-2)
- 초지임시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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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평일 두 번째 날 익월 분 선착순 접수
- 대관신청 시작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문의 : 031-481-4990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경기(행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재털이 설치장소 제외)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위치
-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6
- 초지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대관안내
- 매월 평일 두 번째 날 익월 분 선착순 접수
- 대관신청 시작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문의 : 031-481-4990
시설규모
- 부지면적 : 7,462㎡
- 주요 부대시설 : 축구, 배구, 족구, 화장실, 체력단련 6종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경기(행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재털이 설치장소 제외)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위치
-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93 (구 원곡동 936)
- 관산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대관안내
- 매월 평일 두 번째 날 익월 분 선착순 접수
- 대관신청 시작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문의 : 031-481-4990
시설규모
- 부지면적 : 7,462㎡
- 주요부대시설 : 축구, 배구,족구, 화장실, 체력단련6종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경기(행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재털이 설치장소 제외)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위치
-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396 (구 와동 813)
- 신촌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대관안내
- 매월 평일 두 번째 날 익월 분 선착순 접수
- 대관신청 시작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문의 : 031-481-4990
시설규모
- 부지면적 : 17,819㎡
- 주요부대시설 : 축구장, 족구장, 미니골대2, 체력단련시설3, 의자13, 파고라2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경기(행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재털이 설치장소 제외)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위치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7-1
- 당곡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시설규모
- 부지면적 : 7,256.3㎡
- 주요부대시설 : 배구, 농구, 족구, 체력단련9종, 주차장, 화장실, 팔각정2개소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경기(행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재털이 설치장소 제외)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위치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9번지
- 민속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대관안내
- 매월 평일 두 번째 날 익월 분 선착순 접수
- 대관신청 시작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문의 : 031-481-4990
시설규모
- 부지면적 : 13,771㎡
- 주요부대시설 :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인라인트랙, 배드민턴2면, 체력단련5종, 놀이터, 팔각정2개소, 주차장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경기(행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재털이 설치장소 제외)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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