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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위치

  • 안산시 상록구 구룡체육관로 21
  • 구룡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대관안내

  • 매월 평일 두 번째 날 익월 분 선착순 접수
  • 대관신청 시작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문의 : 031-481-4990

시설규모

  • 부지면적 : 5,453㎡
  • 경기장 구조 : 축구장, 족구장,길거리농구대,체력단력시설 4종 5개
  • 요부대시설 : 음수대1개, 화장실1개, 정자2개, 평의자17개, 등의자4개, 국기게양대3개, 주차장520㎡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경기(행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재털이 설치장소 제외)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위치

  •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26 (구 사동 1342)
  • 감골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대관안내

  • 매월 평일 두 번째 날 익월 분 선착순 접수
  • 대관신청 시작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문의 : 031-481-4990

시설규모

  • 부지면적 : 15,853㎡
  • 주요부대시설 : 정자1개, 평의자7개, 등의자6개, 음수대1개, 화장실1조, 연단10*6.2*5.8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경기(행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재털이 설치장소 제외)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위치

  •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90 (구 부곡동 705)
  • 점섬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시설규모

  • 부지면적 : 10,657㎡
  • 경기장 구조 : 농구장, 족구장, 조깅트랙, 다목적코트(농구장, 배구장)
  • 주요부대시설 : 파고라1개, 평의자16개, 음수대1개, 화장실1개, 연단4.8*4.05*25, 주차장 825㎡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경기(행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재털이 설치장소 제외)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위치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11번지
  • 상록수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대관안내

  • 매월 평일 두 번째 날 익월 분 선착순 접수
  • 대관신청 시작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문의 : 031-481-4990

시설규모

  • 부지면적 : 8,125㎡
  • 건축면적 : 36㎡
  • 경기장 구조 :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4종5개
  • 주요부대시설 : 음수대1개, 고정식화장실1개, 정자1개, 평의자4개, 등의자17개, 스탠드 39m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경기(행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재털이 설치장소 제외)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위치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8번지
  • 각골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시설규모

  • 부지면적 : 10,429㎡
  • 건축면적 : 154㎡
  • 경기장 구조 : 농구장,족구장,배구장,게이트볼장,테니스장5면,체력단련시설8종9개
  • 주요부대시설 : 이동식화장실1개, 테니스장관리동, 정자2개, 평의자8개, 등의자10개, 주차장 447㎡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경기(행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재털이 설치장소 제외)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위치

  • 안산시 상록구 일동 720번지
  • 안골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대관안내

  • 매월 평일 두 번째 날 익월 분 선착순 접수
  • 대관신청 시작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문의 : 031-481-4990

시설규모

  • 부지면적 : 11,012㎡
  • 경기장 구조 : 축구장,배구장,농구장,배드민턴장,체력단련시설8종9개
  • 주요부대시설 : 파고라1개, 소형정자3개, 벤취17개, 음수대1개, 호장실1개, 주차장494㎡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경기(행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재털이 설치장소 제외)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위치

  •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0 (구 본오동 968)
  • 사리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대관안내

  • 매월 평일 두 번째 날 익월 분 선착순 접수
  • 대관신청 시작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문의 : 031-481-4990

시설규모

  • 부지면적 : 12,953㎡
  • 경기장 구조 : 축구장,농구장,배드민턴장2면,인라인스케이트장
  • 주요부대시설 : 파고라1개, 평의자11개, 등의자21개, 음수대1개, 자연발효화장실1조,주차장800㎡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경기(행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재털이 설치장소 제외)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위치

  •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285 (구 부곡동 741)
  • 성호공원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대관안내

  • 매월 평일 두 번째 날 익월 분 선착순 접수
  • 대관신청 시작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문의 : 031-481-4990

시설규모

  • 부지면적 : 3,993㎡
  • 경기장면적 : 3,993㎡
  • 경기장구조 : 축구장,운동시설(농구1,배드민턴2면)
  • 경기장 : 규격 : 55*72

시설 이용자 수칙

  • 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6조 (허가취소 등)
    • ○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공원시설의 안전관리 상 필요한 때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6조의2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 ○ 공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경기(행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재털이 설치장소 제외)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위치

  •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82 (구 사동 1253-8)
  • 은하수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대관안내

  • 매월 1일 익월분 선착순 접수
  • 대관신청 시작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문의 : 031-481-4990

관리운영근거

  • 안산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설규모

  • 부지면적 : 13,755.8㎡
  • 수용인원 : 1200석 (계단식)
  • 주요부대시설 :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2개, 족구장, 배구장, 간이화장실, 주차장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경기(행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재털이 설치장소 제외)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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