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상태로 변경

안산도시공사

수강안내 바로가기
안산 MICE 뷰로
선부동 행복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 열기
검색창 열기
통합온라인신청



시설현황

  • 여름시즌
    • 운영기간: 7월 중순 ~ 8월말 (운영 시기는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10:00~17:30 (17:00까지 입장가능)
    • 수영풀
      • · 성인풀 (2.311㎡), 유아풀 (423㎡), 유수풀 (1,434㎡)
    • 놀이터
      • · 물놀이장 (유수풀 내 531㎡)

시간대별 이용안내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회차별 시간, 내용으로 구성된 표
회차 시간 내용
1회 10:00~10:45 45분 수영장 운영
10:45~11:00 15분 수영객 휴식시간
2회 11:00~11:45 45분 수영장 운영
11:45~12:00 15분 수영객 휴식시간
3회 12:00~12:45 45분 수영장 운영
점검 12:45~13:45 60분 수영장 점검
(여과기점검, 수중 이물질제거)
4회 13:45~14:30 45분 수영장 운영
14:30~14:45 15분 수영객 휴식시간
5회 14:45~15:30 45분 수영장 운영
15:30~15:45 15분 수영객 휴식시간
6회 15:45~16:30 45분 수영장 운영
16:30~16:45 15분 수영객 휴식시간
7회 16:45~17:30 45분 수영장 운영

부대시설

  • 샤워장 (샤워기 헤드 72개)
  • 야외 화장실 3동 ⁄ 남, 여 탈의실

휴게시설

  • 몽골텐트 36동

시설위치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3번지(호수공원 내)
  • 네비게이션 이용 시 안산 16교
  • 버스 10, 88, 78-1, 123 / 호수공원 하차
  • 전화번호 : 031-8085-7481~2 / 팩스번호 : 031-417-4801

이용요금

호수공원야외수영장 개인 구분별 감면, 단체 이용요금으로 구성된 표
개인 감면 단체
성인 장애인및활동보조인1인,
수급자,의상사자,국가유공자,
행복플러스카드
(50%)
어린이,
노인
(40%)
청소년,
군인
(30%)
그린카드
(10%)
20인이상
(50%)
5,000원 2,500원 3,000원 3,500원 4,500원 2,500원

※ 입장요금과 시설이용요금이 통합됨에 따라 모든 입장객에게 요금이 적용됩니다.

※ 20인이상 평일사전 예약 가능하며, 주말 예약/감면 불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취학 아동 2인당 보호자 1인 비율로 입장

이용안내

  • 호수공원야외수영장은 환경보호을 위해서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으니 음식물의 포장재 및 껍질을 제거한 후 밀폐용기에 담아서 반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발생 한 남은 음식물 및 쓰레기는 가정으로 가져가시어 분리배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하시고 분실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샤워하고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음주 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눈병, 피부병,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대형 물놀이 기구(면적 1㎡이상, 돗자리튜브 등) 사용불가 합니다.
  • 수영장비(오리발, 스노클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 이용자는 반드시 수영모를 쓰고 수영장에 들어가야 합니다(썬캡 불가)
  • 아쿠아슈즈(덧신 등) 풀 안에서 사용 불가
  • 어린이와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 수영조에 들어가야 합니다
  • 수영 중 신체에 이상 현상이 생기면 즉시 수영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체력관리를 위하여 30분 이상 계속하여 수영하지 말고적당한 휴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의료인에게 간단한 치료를 받고, 중상일 경우에는 퇴장하시어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입장의 제한 : 입장인원의 초과수용 시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입금지 안내

※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취사도구, 병류, 껍질, 주류 등 쾌적한 환경에 저해되거나 수질오염등 물놀이 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물
  • 위생사고 및 다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
  • 텐트, 탑프 사용불가 (그늘막 텐트 2m*2m사방이 개방된 것은 사용가능)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