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황
- 여름시즌
- 운영기간: 7월 중순 ~ 8월말 (운영 시기는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10:00~17:30 (17:00까지 입장가능)
- 수영풀
- · 성인풀 (2.311㎡), 유아풀 (423㎡), 유수풀 (1,434㎡)
- 놀이터
시간대별 이용안내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회차별 시간, 내용으로 구성된 표
회차 |
시간 |
내용 |
1회 |
10:00~10:45 |
45분 |
수영장 운영 |
10:45~11:00 |
15분 |
수영객 휴식시간 |
2회 |
11:00~11:45 |
45분 |
수영장 운영 |
11:45~12:00 |
15분 |
수영객 휴식시간 |
3회 |
12:00~12:45 |
45분 |
수영장 운영 |
점검 |
12:45~13:45 |
60분 |
수영장 점검 (여과기점검, 수중 이물질제거) |
4회 |
13:45~14:30 |
45분 |
수영장 운영 |
14:30~14:45 |
15분 |
수영객 휴식시간 |
5회 |
14:45~15:30 |
45분 |
수영장 운영 |
15:30~15:45 |
15분 |
수영객 휴식시간 |
6회 |
15:45~16:30 |
45분 |
수영장 운영 |
16:30~16:45 |
15분 |
수영객 휴식시간 |
7회 |
16:45~17:30 |
45분 |
수영장 운영 |
부대시설
- 샤워장 (샤워기 헤드 72개)
- 야외 화장실 3동 ⁄ 남, 여 탈의실
시설위치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3번지(호수공원 내)
- 네비게이션 이용 시 안산 16교
- 버스 10, 88, 78-1, 123 / 호수공원 하차
- 전화번호 : 031-8085-7481~2 / 팩스번호 : 031-417-4801
이용요금
호수공원야외수영장 개인 구분별 감면, 단체 이용요금으로 구성된 표
개인 |
감면 |
단체 |
성인 |
장애인및활동보조인1인, 수급자,의상사자,국가유공자, 행복플러스카드 (50%) |
어린이, 노인 (40%) |
청소년, 군인 (30%) |
그린카드 (10%) |
20인이상 (50%) |
5,000원 |
2,500원 |
3,000원 |
3,500원 |
4,500원 |
2,500원 |
※ 입장요금과 시설이용요금이 통합됨에 따라 모든 입장객에게 요금이 적용됩니다.
※ 20인이상 평일사전 예약 가능하며, 주말 예약/감면 불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취학 아동 2인당 보호자 1인 비율로 입장
이용안내
- 호수공원야외수영장은 환경보호을 위해서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으니 음식물의 포장재 및 껍질을 제거한 후 밀폐용기에 담아서 반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발생 한 남은 음식물 및 쓰레기는 가정으로 가져가시어 분리배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하시고 분실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샤워하고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음주 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눈병, 피부병,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대형 물놀이 기구(면적 1㎡이상, 돗자리튜브 등) 사용불가 합니다.
- 수영장비(오리발, 스노클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 이용자는 반드시 수영모를 쓰고 수영장에 들어가야 합니다(썬캡 불가)
- 아쿠아슈즈(덧신 등) 풀 안에서 사용 불가
- 어린이와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 수영조에 들어가야 합니다
- 수영 중 신체에 이상 현상이 생기면 즉시 수영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체력관리를 위하여 30분 이상 계속하여 수영하지 말고적당한 휴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의료인에게 간단한 치료를 받고, 중상일 경우에는 퇴장하시어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입장의 제한 : 입장인원의 초과수용 시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입금지 안내
※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취사도구, 병류, 껍질, 주류 등 쾌적한 환경에 저해되거나 수질오염등 물놀이 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물
- 위생사고 및 다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
- 텐트, 탑프 사용불가 (그늘막 텐트 2m*2m사방이 개방된 것은 사용가능)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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