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 사항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2조 관련)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여가를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입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 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르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 장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 예약차량(1사이트1차량) 외 타 차량은 입장이 불가하며, 화랑공원 제3주차장을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00부터 07:00까지 자동차의 출입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의 통행차량은 서행해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주 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 소음
- 심한 소음에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노래방기기, 출장뷔페, 확성기 사용을 금지 합니다.
- 21:00부터 07:00까지는 정숙시간이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소음을 발생 시켜서는 안 됩니다.
- 위생
- 정수기는 식수 이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오·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동물
- 캠핑장 내 반려동물 동반 시 입장이 불가능하며, 미신고 출입 시 퇴장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화재와 사고
- 캠핑장 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핑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홍보
- 캠핑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텐트
- 텐트 내에서는 버너, 촛불, 모기향 등 화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 어린이들의 침대(매트리스 포함)에서 뛰거나 장난침으로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고 이용객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 시설 사용제한
- 캠핑장 이용인원을 허위로 예약하거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시설 사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캠핑 사이트 내에는 텐트 1동만 설치 가능합니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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