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상태로 변경

안산도시공사

수강안내 바로가기
안산 MICE 뷰로
선부동 행복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 열기
검색창 열기
통합온라인신청



사용료 안내

  • 시설 사용료 기준(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별표1 관련)
    •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비수기, 사용료로 구성된 표
      시설명 사용기준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일요일~목요일 비고
      카라반 4인 100,000 70,000 ※ 전기,샤워장 사용료 포함
      글램핑 4인 110,000 80,000
      오토사이트 1개소/1대당, 6인 30,000 25,000
      카라반사이트 1개소/1대당 45,000 35,000 2018.12월 부터 미운영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 1면의 캠핑장에 6명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 3,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 캐라반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 시 1인당(중학생 이상) 5,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가. 1시간 초과 3시간 까지 : 15,000원
      • 나.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 사용료의 감면(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7조 관련)
      전액감면
    •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 다.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0분의 50감면
    • 안산교육장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100분의 30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타 지역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 사용료의 환불(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별표2 관련)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선납금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 선납금 100분의 90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선납금 100분의 80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날 취소 - 선납금 100분의 70 반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캠핑장 폐쇄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일에 관계없이 100%전액반환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폐쇄시 100% 전액 반환
      캠핑장은 우천시에도 정상 운영되며, 비가온다고 하여 당일 취소나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