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를 조회하거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도로 및 기존 주차장을 정비하여 일정기간(시간)중 개인별로 특정 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을 유료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런던,파리,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세계 중요 도시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서울시에 도입되어 현재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일부(부천, 성남, 의정부, 수원 둥), 울산 등에서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시행근거
주차장법 제10조
- 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
-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그 내용을 미리 공고 또는 게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단속근거
단속안내
- 단속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부정주차 단속)
-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 구간에서 지정 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주차하는 경우 견인
- 주차권을 자동차의 운전자 앞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 단속될 경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속대상차량
- 지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 다른구획과 걸침 주차로 다른 차량에 주차 방해가 된 차량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 단속제외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16(초지동)
- 전화번호 : 031-439-6300, 031-439-6566
- 팩스 : 031-439-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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