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를 조회하거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환불안내
- 배정받은 구획의 변동(공사로 인한 구획선 삭제)이나 신청자의 변동(전출, 사용포기 등)이 발생할 시 공사 교통사업부에 방문 또는 팩스로 환불신청을 하며, 기 납부한 주차요금을 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환불(일할 계산)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사유
- 사용기간 만료 전에 이사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
- 사용기간 중 차량의 매각, 파손 등으로 주차구획 이용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기타 주택 내 주차장 확보, 인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사용으로 인한 사용포기
- 공사 등으로 인한 주차구획선 삭제
환불신청 시 구비서류
- 사용변경(환불)신청서
- 신분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차권
- 통장사본(배정받은 차량의 본인 명의)
※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배정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호적등본 등)
문의전화
- Tel. 031)439-6301~2
- Fax. 031)439-6560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16(초지동) 견인차량보관소 거주자우선주차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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