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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대상차량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의거 주·정차위반으로 관할구청 및 경찰서에서 단속한 차량

차량인수방법

  • 차량 소유자께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시고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제요금(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차량인수시 납부하실 금액

구분별 견인료, 보관료로 구성된 표
구분 견인료 보관료
기본요금
(편도5Km)
추가요금
(매 1Km 증가시)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30분이내 300원 / 30분초과시 10분마다 200원
2.5톤 미만 30,000원 1,000원 1일 최대 4,500원
(장기 미 반환차량 최대 20만원 한도)
2.5톤 이상~
6.5톤 미만
40,000원 1,400원
6.5톤 이상 60,000원 2,500원
  • 현금 또는 신용카드(할부가능)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는 이와 별도로 구청에서 추후 고지하게 됩니다.
  • 안산시 관내의 경우 추가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외 지역일 경우 추가 요금을 징수합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안내

보관소별 면적, 수용능력(대), 관할구청, 소재지로 구성된 표
보관소 면적(㎡) 수용능력(대) 관할구청 소재지
단원구 3,500 91 상록구, 단원구 단원구 동산로216

견인보관소 안내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16(초지동)
  • 전화번호 : 031-439-6300, 031-439-6566
  • 팩스 : 031-439-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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