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
하모니콜 이용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안산시 거주자로서, 하모니콜를 이용하고자 하는자 중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보행상 장애』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회원신청 : 회원신청 접수(고객) → 이용대상 여부 확인(안산시) → 회원신청 접수 여부 알림(하모니콜센터)
단, 진단서 및 소견서(대중교통 이용불가 기재) 제출 시 확인 불필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진단서, 소견서 제출(대중교통 이용불가 기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데 관한법률」에 적용되는 국가유공상이자
- 노약자 (재활치료 및 진료목적에 한하여 이용)
- 어린이(만 5세 미만으로 전문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자)
- 보호자
- 상기 이용대상자와 함께 최대 2인까지 동승가능
이용안내
- 콜센터 Tel : 1588-5410, Fax : 031-487-7363
- 이용접수 : 1일전 사전예약 및 당일 즉시콜
- 접수시간
- 1일전 사전예약 : 09:00~18:00
- 당일 즉시콜 : 24시간
바우처택시 이용안내
- 접수방법 : 당일 전화 접수 (안산시 관내운행만 가능)
- 이용 가능 시간 : 06:00 ~ 22:00
※ 22시 이후는 하모니콜 차량 이용
- 이용 대상 : 하모니콜 이용고객으로 비휠체어 교통약자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이용안내
- 임신부
- - 임신부(임신확인서 제출)
- - 안산시 거주중인 임신부는 병원 이용시 월2일(안산시 관내 왕복 2회, 총4회)
편도이용요금 100원
- - 월 2회 초과 또는 관외지역 이용시 하모니콜 차량 이용가능
운행지역
지역/내용 별 관내지역, 관외지역으로 구성된 표
지역 |
내용 |
관내지역 |
당일콜 1일 편도 4회 운행 |
관외지역 |
1일전 예약 |
서울 및 인천, 경기도 전역 |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대기료는 이용자 부담(인천공항은 왕복통행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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