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하여 안산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 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초 입주자모집공고 기간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된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안산시에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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