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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토해양부-맞춤형임대주택사업 매뉴얼 (2011. 2. 24))

공급유형별 입주대상으로 구성된 표
공급유형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의 장애인
긴급주거지원대상자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자
부도임대퇴거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주택 세대주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입주자 제외)입주자로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사회취약계층(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일정 소득·자산 이하의 쪽방·비닐하우스 등 거주자로서 관계기관 장관이 인정하여 통보한 자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 토지 : 5천만원 이하
- 자동차 : 2,200만원 이하

지원절차

longdesc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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