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유형 | 입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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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의 장애인 |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자 |
부도임대퇴거자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주택 세대주 |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입주자 제외)입주자로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거절자 |
공동생활가정 | 사회취약계층(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일정 소득·자산 이하의 쪽방·비닐하우스 등 거주자로서 관계기관 장관이 인정하여 통보한 자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 토지 : 5천만원 이하 - 자동차 : 2,2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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