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자격조건 | 선정방법 | 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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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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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액 | 주택건설지역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행정청 |
국민주택등 (국민주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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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국민주택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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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점제 2. 추첨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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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국민주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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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 소유 여부 |
대상 |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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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세대수 10% 이내 |
무주택 세대주 |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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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식 |
공급 물량 |
소유 여부 |
대상 | 특별공급범위 | 선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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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등 | 건설량의 1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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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기준표 |
민영주택 | 건설량의 5%이내 |
구분 | 공급 물량 |
자격 | 선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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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등 | 85㎡ 이하 세대수 10%이내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면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인 자
(연간소득 :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
추첨제 | |||||||||||||||
민영주택 | 85㎡ 이하 세대수 5%이내 |
구분 | 내용 | 37블럭 적용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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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⑤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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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이며 거주기간에 대한 조례 없음 | ||||||||||
제13조 (민영주택의 우선공급) |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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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해당없음(안산시는 청약예금제도 실시 2년이상 지역) | ||||||||||
제30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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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해당없음(37블럭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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