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상태로 변경

안산도시공사

수강안내 바로가기
안산 MICE 뷰로
선부동 행복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 열기
검색창 열기
통합온라인신청


  • 안산도시공사에서는...
    • 저희 직원으로부터 법령을 위반한 부조리한 요구를 받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 감사부서에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센터/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임직원 행동강력

  • 이용자 준수사항
    • 신고자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과 무관한 글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글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을 음해,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예절에 어긋나는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는 자신의 글에 책임을 갖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문의, 건의, 민원 등은 [참여마당 > 1:1 소통의 창], [참여마당 > 고객제안]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클린센터/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신고내용의 사실조사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조사가 따를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작성 등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글에 대해서는 본 클린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임의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삭제 후에도 민·형사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행위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그 밖에 [안산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민간·공공분야·내부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 임직원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 폭행 등의 횡포를 부리는 행위
      • 임직원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 홈페이지 [클린센터/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신고
    • 전화 : 031-481-4905, 4906 / FAX : 031-481-4907
    • 우편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안산도시공사 감사실 감사담당자
    • 방문 : 기념관 3층 안전감사실
    • 기타 : 클린신고함 (고객 서비스 라운지 비치)

클린센터/갑질피해 신고 신고내역조회

※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후 신고하실 수 있으며, 기존 내역조회는 비밀번호 입력 후 신고한 내역을 조회합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