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주차요금 징수 목적
공영주차장 이용시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한 정당한 주차요금 납부를 통한 주차장 이용 문화 정착
미납고지 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임의출차 등)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관리원과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 주차장 운영종료 시간까지 출차하지 않은 경우
법적근거
주차장법 제9조 및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의거 주차요금 외에 해당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등록을 실시
미납고지절차
- 주차장 이용으로 인한 입차증 및 미납차량 확인증 부착(현장고지)
- 차적조회로 미납차량 주소지 확보
- 미납발생일로부터 3회의 미납고지서 발부(우편고지)
- 차량 압류 등록
미납주차요금 납부 방법
- 현장납부 : 주차관리원에게 직접납부 후 영수증 수령
- 계좌입금 : 농협 197-01-323464(예금주: 안산도시공사)
- 계좌입금시 정확한 차량번호 기재가 필요하며, 성명으로 입금시 반드시 납부확인을 위한 전화연락 요망.
- 지로입금 : 발부된 지로고지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간에서 납입 가능
- 공사 홈페이지 미납주차요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차량 원부 압류
- 압류진행차량 문의 : 031-487-1053
- 대상 : 압류예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압류등록 및 말소촉탁 : 안산도시공사 → 안산시 → 해당시·구·군
- 3차 압류예정 통보 후 반송건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제도 운영후 압류 진행
안내말씀
- 주차요금 납부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을 장기간 체납시 차량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미납관련 문의 및 이의제기 연락처 : 전화 031-481-4961~9 / 팩스 031-481-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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