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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 Step1.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기관에 이송합니다.
  • Step2.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 3자의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고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 신청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Step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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