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요금
구분별 견인료, 보관료로 구성된 표
구분 |
규모별 기준금액 |
차량 규모 |
월 정기요금(원) |
화물자동차 |
2.5톤 미만 |
70,000 |
2.5톤 이상 4톤 미만 |
80,000 |
4톤 이상 |
90,000 |
승합자동차 |
25㎡ 이하 |
80,000 |
25㎡ 초과 |
90,000 |
자격요건
- 가. 차량제원(자동차등록증에 표기)이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경우 접수 불가
(차량길이 13m 미만)
- 나. 자동차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이 등록을 허가한 자
-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이 안산시 소재이거나
- 법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안산시 소재일 것
- 지입 : 재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안산시 소재일 것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주소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안산시 소재일 것
- 다. 개인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소유주와 실제 계약자가 일치할 것
- 다른구획과 걸침 주차로 다른 차량에 주차 방해가 된 차량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단속제외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
접수 시 구비서류
- 가. 공통
자동차등록증(신청일 10일 이내 발급받은 건)
- 나. 법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다. 지입
사업자등록증, 차량운행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라. 개인
주민등록등본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가 허위 및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 취소 및 향후 3년간 차고지 계약자 선정에 지원 불가
등록절차
향후 공개추첨 일정 : 2020.03.01.
추첨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차고지 추첨 시행 전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예정)
유의사항
- 가. 안산도시공사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며(매월 25일까지 선불납부, 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 평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나. 안산도시공사가 제공한 주차장에서 주차 목적 이외의 일체의 행위를 하면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산도시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
혔을 경우 즉시 사고신고 및 원상 복구 또는 피해 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
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산도시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라. 차고지 주차장 이용 시 물건적치 및 쓰레기 무단투기(방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산도시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마. 안산도시공사 또는 계약당사자의 사업축소, 변경, 폐업 등과 관련하여 계약 해
지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쌍방
간 계약 해지 표시는 계약 해지 예정일의 1개월 이전까지 문서로 통보한다.
- 바. 차고지 주차장에는 지정된 차량(차고지 등록차량)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계약
서 상의 차량이 지정면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 차량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아. 차량 변경을 할 경우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자가 일치해야 한다.
이용문의
- 주차운영부 운영팀 031-481-4966
- FAX : 031-481-496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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