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
인권침해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절차 안내 공식적인 신고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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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진정서 작성 및 접수(별지 제1호 서식) |
분류 |
사건 분류 및 이송 |
조사 |
해당 안건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
심의 |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안건처리기한 : 진정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 |
의결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행사항 권고(합의, 구제조치 권고 등) |
※ 단,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등의 소재불명, 타 기구(기관)에 의해 구제가 진행․종결 중인 안건, 재 진정 안건 등의 경우 조사를 중지하거나 진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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