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400 (구 본오동 728)
- 찾아오시는 길 (다음지도)
시설규모2
- 부지 면적 : 10,429㎡
- 경기장 규격
- 족구장 : 10m X 24m (1면 기준 규격)
- 테니스장 : 10m X 24m (1면 기준 규격)
- 주요 부대시설 : 족구 2면, 테니스(인조잔디) 4면, 야외헬스기구, 정자 2개, 화장실, 주차장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상 필요한 경우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 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하여 체육시설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 내에서의 전기사용을 금지합니다.(소음발생)
- 경기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금연)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을 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