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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를 조회하거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란?
    •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도로 및 기존 주차장을 정비하여 일정기간(시간)중 개인별로 특정 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을 유료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런던,파리,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세계 중요 도시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서울시에 도입되어 현재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일부(부천, 성남, 의정부, 수원 둥), 울산 등에서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 시행근거
    • 주차장법 제10조
      • 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
      •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그 내용을 미리 공고 또는 게시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단속근거
    • 단속안내
      • 단속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부정주차 단속)
      •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 구간에서 지정 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주차하는 경우 견인
      • 주차권을 자동차의 운전자 앞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 단속될 경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속대상차량
    • 지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 다른구획과 걸침 주차로 다른 차량에 주차 방해가 된 차량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 단속제외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

  •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사무실 위치안내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16(초지동)
    • 전화번호 : 031-439-6300, 031-439-6566
    • 팩스 : 031-439-6560
  • 신청안내
    • 정기신청 : 1년 단위 재배정 방식(공정한 기회제공)
    • 수시신청 : 정기신청 후 배정되지 않은 구획을 대상으로 신청
    • 대상지역 : 전체 1,628면(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수암동 일원)
    • 상가우선주차장 2개소 제외
    • 사용기간 : 당해 7월 1일 ~ 다음해 6월 30일(1년간)
    • 배정방법 : 배정기준표(거리, 거주기간, 배기량 등)에 의한 최고점자 구획 배정
    • 신청자격
      • 거주자 :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 업무자 : 안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 신청제외 대상
      • 자동차운수법상 차고지 의무 대상차량
      • 주차구획 내 주차가 불가한 차량(차량등록증 상의 제원 중 차량의 길이 및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차량 등)
      • 법정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로 변경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용치 않는 경우
    • 신청방법
      • 안산도시공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거주자팀(방문 및 팩스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http://ansancs.park119.com
      • 전화신청 : 안산시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에서 지도검색으로 빈구획을 확인하신 후 거주자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하신 후 반드시 거주자담당자와 통화하여 구획 확인 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주민등록초본,자동차등록증,복지카드사본 등)을 fax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Tel. 031)439-6301~2
        • Fax. 031)439-6560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16(초지동) 견인차량 보관소 견인거주자팀
  • 배정안내
    • 주차장 배정은 1년 주기 재배정(일정은 별도 공지) 방식이며, 주차장의 신설, 사용포기, 사용자 전출 등으로 빈 주차장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합니다.
    배정 후 준수사항
    • 주차구획 사용을 배정받은 차량은 사용시간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는 주차구획은 주차 관리인이 없는 노상주차장이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항 규정에 의거 주차 시 차량훼손과 도난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므로 차량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사용자 본인책임)
    • 전출, 건물신축, 기타 공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구획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환불하여 드립니다.
    • 환불신청 및 차량번호 변경 등 기타변경 시 “사용변경(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차구획선 내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차구획 지정을 취소합니다
    • 주차구획선 내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면 아니 되며,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운전석 유리 하단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주차권 미 부착으로 인해 부정주차 단속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견인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천 시 등 환경에 따라 견인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당일 07:00~22:00에 접수된 건에 한하여 23:00까지 조치합니다.

    ※ 주차권을 위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주차 구획 지정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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