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도로 및 기존 주차장을 정비하여 일정기간(시간)중 개인별로 특정 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을 유료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런던,파리,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세계 중요 도시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서울시에 도입되어 현재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일부(부천, 성남, 의정부, 수원 둥), 울산 등에서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시행근거
주차장법 제10조
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그 내용을 미리 공고 또는 게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단속근거
단속안내
단속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부정주차 단속)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 구간에서 지정 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주차하는 경우 견인
주차권을 자동차의 운전자 앞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 단속될 경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속대상차량
지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다른구획과 걸침 주차로 다른 차량에 주차 방해가 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 단속제외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사무실 위치안내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16(초지동)
전화번호 : 031-439-6300, 031-439-6566
팩스 : 031-439-6560
신청안내
정기신청 : 1년 단위 재배정 방식(공정한 기회제공)
수시신청 : 정기신청 후 배정되지 않은 구획을 대상으로 신청
대상지역 : 전체 1,628면(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수암동 일원)
상가우선주차장 2개소 제외
사용기간 : 당해 7월 1일 ~ 다음해 6월 30일(1년간)
배정방법 : 배정기준표(거리, 거주기간, 배기량 등)에 의한 최고점자 구획 배정
신청자격
거주자 :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업무자 : 안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 대상
자동차운수법상 차고지 의무 대상차량
주차구획 내 주차가 불가한 차량(차량등록증 상의 제원 중 차량의 길이 및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차량 등)
법정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로 변경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용치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