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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정의(주택법 제2조(정의))

주택명칭별 정의로 구성된 표
명칭 국민주택 등
(청약저축)
민영주택
(청약예금/청약부금)
국민주택
(청약저축)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자금지원 해당없음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 해당없음
건설자 공공 및 민간
(공공택지에 임대 목적)
공공 및 민간
(60㎡ 이하)
민간 민간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제한없음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
주택의 구분별 사업주체, 국민주택기금, 전용면적으로 구성된 표
구분 사업주체 국민주택기금 전용면적
1 국민주택 공공,민간 O 85㎡이하
2 국민주택등
(국민주택포함)
공공 X 85㎡이하
3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국민주택에 포함)
민간 O 60㎡초과~85㎡이하
4 민영주택
(국민주택 제외)
민간 X -
  • 1. 공공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
  • 2. 민간 : 공공외 사업주체

입주자 저축의 종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5조의 2~제5조의 4)

입주자 저축 구분별 가입자격, 국민주택기금, 전용면적으로 구성된 표
구분 가입자격 국민주택기금 전용면적
청약저축 무주택세대주 국민주택,국민주택등,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2~10만원
청약예금 20세 이상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일정금액
청약부금 20세 이상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85㎡이하) 5~5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 전체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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