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과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에 등록하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류별, 내용별로 창업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검색이 가능합니다.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