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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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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용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이하(1인가구 60㎡이하)
    • 임대기간 최대20년(2년마다 재계약) ※임대자격 유지 및 임대료 완납조건
  • 지원금액
    • 전세지원금 : 전세금(110,000,000원 한도)의 95%지원(최대 104,500,000원)
    • 입주자부담금 : 전세금(110,000,000원 한도)의 5% + 전세지원금 초과액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의 연2%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지원금액 및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 예시1) 전세금 110,000,000원 주택일 경우
        도시공사지원금: 104,500,000원
        입주자부담금 총액 : 5,500,000원
        ▶ 입주자부담금: 5,500,000원(기본보증금5%)

      • 예시2) 전세금 90,000,000원 주택일 경우
        도시공사지원금: 76,000,000원
        입주자부담금 총액 : 14,000,000원
        ▶ 입주자부담금: 4,000,000원(기본보증금5%) + 10,000,000(추가보증금)

      • 예시3) 전세금 150,000,000원 주택일 경우
        도시공사지원금: 76,000,000원
        입주자부담금 총액 : 74,000,000원
        ▶ 입주자부담금: 4,000,000원(기본보증금5%) + 70,000,000(추가보증금)

  • 전세지원금 외 우리공사 지원사항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최대30만원
    • 도배·장판 공사수수료: 최대60만원(부가세포함)
    •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 법무사 수수료
    •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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