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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납 주차요금 징수 목적
    • 공영주차장 이용시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한 정당한 주차요금 납부를 통한 주차장 이용 문화 정착
  • 미납고지 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임의출차 등)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관리원과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 주차장 운영종료 시간까지 출차하지 않은 경우
  • 법적근거
    • 주차장법 제9조 및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의거
      • 주차요금 외에 해당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등록을 실시
  • 미납고지절차
    미납차량발생 → 현장고지 → 1차고지 주차요금 납부안내 → 2차고지 주차요금 납부안내 → 차고지(압류예고통보) 주차요금 납부안내 → 재산압류촉탁(가산금 부과)
    • 주차장 이용으로 인한 입차증 및 미납차량 확인증 부착(현장고지)
    • 차적조회로 미납차량 주소지 확보
    • 미납발생일로부터 3회의 미납고지서 발부(우편고지)
    • 차량 압류 등록
  • 미납주차요금 납부
    • 현장납부
      • 유인주차장 주차관리원에게 직접납부 후 영수증 수령
      • 무인주차장 미납요금 합산 납부
    • 온라인 납부
      •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 – 미납주차요금조회 및 납부
      • 홈페이지 주차요금 납부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난 납부 영수증이 필요시 토스페이먼츠(https://consumer.tosspayments.com/payment-history/card) 영수증 확인 및 출력 가능
    • 영수증 계좌 입금
      • 미납요금 영수증의 가상계좌 확인 후 입금(계좌입금 시 정확한 차량번호 기재)
        ex) 받는 분 통장 표기 → 123가1234
      • 감면요금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아래 상담원과 문의 후 납부
        상담전화 : 031-481-4961~2, 4964
    • 지로 입금
      • 발부된 지로고지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납입 가능
  •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차량 원부 압류
    • 압류진행차량 문의 : 031-487-1053
    • 대상 : 압류예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압류등록 및 말소촉탁 : 안산도시공사 →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
    • 3차 압류예정 통보 후 반송건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제도 운영후 압류 진행
  • 안내말씀
    • 주차요금 납부 후 바로 영수증을 발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을 장기간 체납시 차량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미납관련 문의 및 이의제기 문의
      • 전화 문의 : 031-481-4961 ~ 2, 4
      • 팩스 : 031-481-4963
  •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