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 3자의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