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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외운동장
    •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야외운동장 현황입니다.
    야외운동장명, 특징, 전화번호, 위치, 상세보기 링크로 구성된 표
    운동장 시설특징 전화번호 위치
    각골운동장
    상세보기
    농구장,족구장,배구장,게이트볼장
    테니스장5면,체력단련시설 8종 9개
    031-481-4990 상록구 본오동 728번지
    당곡운동장
    상세보기
    배구, 농구, 족구, 체력단련9종
    주차장, 화장실, 팔각정2개소
    031-481-4990 단원구 고잔동 677-1
    상록수스포츠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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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장, 족구장, 조깅트랙
    다목적코트(농구장, 배구장)
    031-481-4990 상록구 본오동 1177
    점섬운동장
    상세보기
    농구장, 족구장, 조깅트랙
    다목적코트(농구장, 배구장)
    031-481-1706 상록구 성호로 190
    (구 부곡동 705)
  • 관리운영근거
    • 안산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 -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상 필요한 경우
          •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 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하여 체육시설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참 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 내에서의 전기사용을 금지합니다.(소음발생)
    • 경기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금연)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주의), 2차 지적 시(경고), 3차 지적 시 안산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을 금지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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