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카카오스토리 글보내기
  • 트위터 글보내기
  • 페이스북 글보내기
  • 프린터하기
  • 무료개방체육시설 현황
    • 무료개방체육시설별 부대시설, 이용 및 대관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요.
    체육시설명, 시설특징, 전화번호, 위치링크로 구성된 표
    체육시설명 시설특징 전화번호 위치
    각골운동장
    상세보기
    족구장, 테니스장 031-481-1706 석호로 400
    남사박체육시설
    상세보기
    족구장, 게이트볼장 031-481-1706 수암동 33-6
    성호공원게이트볼장
    상세보기
    게이트볼장 031-481-1706 이동 620
    용신교체육시설
    상세보기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031-481-1706 본오동 875-9
    월성체육시설
    상세보기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031-481-1706 월피동 479-19
    점섬운동장
    상세보기
    족구장, 농구장 031-481-1706 부곡동 705
    창말운동장
    상세보기
    마사토 운동장 031-481-1706 건건동 489-5
    호수공원체육시설
    상세보기
    인라인 스케이트장, 엑스게임장 031-481-1706 사동 1509
    은하수운동장
    상세보기
    럭비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031-481-1706 상록구 석호공원로 82
    (사동)
  • 관리운영근거
    • 안산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 이용자 수칙
    • 허가받은 시간 내에 경기, 행사 및 운동 종료(청소 및 정리정돈 포함)
    •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팀이 전량 수거 및 운반조치
    • 경기장 내·외 취사행위 일체 금지(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함)
    • 음료수, 음식물 등의 반입 일체 금지(특히, 1회용품 사용금지)
    • 경기장 내에서의 전기사용 금지(소음발생)
    •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금연
    • 허가 받은 시설물외 임의 사용 금지(필요시 직원과 필히 상의)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허가 시 가능
    • 행사종료 후 설치 시설물 즉시 철거 및 원상복구
    • 광고물 등 임의 부착 금지(필요시 직원과 필히 상의)
    • 시설물 및 기물 파손(오손)금지(파손 시 변상)
    •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의 사용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즉시 관리측에 알려야 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대관팀은 1차 지적 시(2회), 2차 지적 시(4회), 3차 지적 시(5회)사용을 금지함.
    • 원활한 시설관리와 공공질서 및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시설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 할 수 있음.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