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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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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역할 · 책임 강화
    •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19.8.)』에 따라, 안산도시공사 적극행정 운영내규(예정)을 제정하여 적극행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확산
    • 기관장 책임 하에 ‘안산도시공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적극행정 면책·지원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면책제도
      • 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책(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 성과보상
    •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 직원 선발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인사가점, 국외연수, 포상금 지급 등)
    •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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