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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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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현황
    • 규모 : 폭 24m, 높이 18m

    화랑공원 인공암벽등반장 이미지

  • 이용시간
  • 2021 11. 02(화)부터 동절기 운영시간 적용

    구분, 평일, 주말/공휴일에 따른 이용 안내
    구분 평일 주말 / 공휴일
    하절기(4월 ~ 10월) 1부 13시 ~ 17시 동절기 운행시간
    동일
    휴게시간 17시 ~ 18시
    2부 18시 ~ 22시
    동절기(11월 ~ 3월) 1부 09시 ~ 13시
    휴게시간 13시 ~ 14시
    2부 14시 ~ 18시
    정기휴장 월요일, 명절(연휴포함) / 임시휴장 : 내부사정 발생시
  • 요금안내
  • 평일, 주말/공휴일 및 관내자, 관외자에 따른 이용요금 안내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구분 평일 공휴일 구분 평일 공휴일
    일 반 1,500 2,000 일 반 2,250 3,000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50%) 750 1,000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50%) 1,120 1,500
    65세 이상, 초등학생 (40%) 900 1,200 65세 이상, 초등학생 (40%) 1,350 1,800
    청소년, 군인 (30%) 1,050 1,400 청소년, 군인 (30%) 1,570 2,100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에 의겨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 시설 이용자 수칙
    • 안산시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경기(행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는 병류 및 주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재털이 설치장소 제외)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리운영 근거
    • 안산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 위치안내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 이용문의
    • ☎ 031-48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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