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 신청방법 : 유선 도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 보험사 사고조사 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
보험사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요청
- 판단 : ①지급결정, ②면책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