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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고지 현황

    차고지명을 클릭하시면 차고지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차고지명 위치 주차
    면수
    차량제한
    길이 너비 불가
    공영유료 주차장 차고지 고잔역환승 단원구 고잔동 679-1 38면 13m 이하 3.3m 이하 특수차량
    및건설기계 등
    25면 9m 이하 3.3m 이하
    안산역환승 단원구 중앙대로 462 9면 13m 이하 3.3m 이하
    중앙역환승 단원구 고잔동 723 39면 13m 이하 3.3m 이하
    25면 9m 이하 3.3m 이하
    대림프라자앞 단원구 고잔동 719 28면 13m 이하 3.3m 이하
    53면 9m 이하 3.3m 이하
    성포공원내 상록구 성포동 593-14 12면 13m 이하 3.3m 이하
    10면 9m 이하 3.3m 이하
    한대앞역(동측,서측) 상록구 이동 622-3 61면 13m 이하 3.3m 이하
    신천길앞 단원구 원곡동 991-2 5면 13m 이하 3.3m 이하
    3면 9m 이하 3.3m 이하
    화물전용
    주차장
    차고지
    초지화물 단원구 초지동 670-12 10면 15m 이하 3.5m 이하
    77면 13m 이하 3.3m 이하
    부곡화물 상록구 부곡동 91-11 26면 13m 이하 3.3m 이하 건설기계 등
    17면 10m 이하 3.3m 이하
    8면 5m 이하 3.3m 이하
  • 요금 안내
    차고지 규모별 기준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규모별 기준금액
    차량 규모(자동차등록증 제원상 총중량 기준) 월 정기요금(원)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70,000원
    2.5톤 이상 4톤 미만 80,000원
    4톤 이상 90,000원
    승합자동차 25㎡ 이하 80,000원
    25㎡ 초과 90,000원
  • 사용기간
    • 공영유료 주차장
      • 사용기간 2년
    • 화물전용 주차장
      • 사용기간 1년
  • 자격요건
    • 차량제원(자동차등록증에 표기)이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경우 접수 불가
    • 자동차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이 등록을 허가한 자
      •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이 안산시 소재
      • 법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안산시 소재일 것
      • 지입 : 재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안산시 소재일 것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주소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안산시 소재일 것
    • 개인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소유주와 실제 계약자가 일치할 것
  • 접수 시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 법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 지입
      • 사업자등록증, 차량운행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가 허위 및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 취소 및 향후 3년간 차고지 계약자 선정에 지원 불가

  • 유의사항
    • 안산도시공사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며(매월 25일까지 선불납부, 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 평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산도시공사가 제공한 주차장에서 주차 목적 이외의 일체의 행위를 하면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산도시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 혔을 경우 즉시 사고신고 및 원상 복구 또는 피해 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 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산도시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차고지 주차장 이용 시 물건적치 및 쓰레기 무단투기(방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산도시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산도시공사 또는 계약당사자의 사업축소, 변경, 폐업 등과 관련하여 계약 해 지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쌍방 간 계약 해지 표시는 계약 해지 예정일의 1개월 이전까지 문서로 통보합니다.
    • 차고지 주차장에는 지정된 차량(차고지 등록차량)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계약 서 상의 차량이 지정면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차량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
    • 차량 변경을 할 경우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 이용문의
    • 주차운영부 운영팀

      • 031-481-4966
      • FAX : 031-481-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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