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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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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주차장을 조회하거나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차고지 신청 및 추첨 안내
    • 월정기 추자와 다르게 중복신청이 안되며, 1차량당 1주차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신청 시 당첨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추첨(비대면 온라인 추첨)
    • 신청 절차

      안산도시공사 차고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후 이용주차장 신청 후 결제(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후 증빙서류 제출

    • 추첨 일정 : 추첨일정은 안산도시공사 공고 안내 공지 사항을 참조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접수시 서류제출 : 이메일(parking@ansanuc.net)
      추첨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
      구분 추첨 신청 시 제추 서류
      공통 자동차등록증 1부(제원표기 必)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법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1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1부
      인감증명서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1부
      지입 사업자등록증 1부
      차량운행도급계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주가 개인 명의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 및 차후 계약서 작성 시 이메일 송부한 서류 원본 제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 취소 및 향후 3년간 차고지 추첨에 지원 불가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계약 일시: 당첨자에 한해 개별통보
  • 참가 자격
    • 차량제원(자동차등록증에 표기)이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경우 접수 불가
    • 자동차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이 등록을 허가한 자
      •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이 안산시 소재이거나
      • 법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사업등록증 주소가 안산시 소재일 것
      • 지입 : 사업자등록증 주소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안산시 소재일 것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주소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안산시 소재일 것
    •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차고지의 이용대상 차량은 추첨일 기준으로 계약의 남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 계약서상의 해지사유로 계약 해지 된 이력이 없는 자(해지 된 날로부터 2년 이후 추첨 참가 가능)
  • 추첨의 연기 또는 취소
    • 공사 사정에 의하여 추첨 진행이 어려운 경우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추첨 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안산도시공사 게재에 의합니다.
  • 사용료 납부
    • 홈페이지 상 최초 카드결제 및 가상계좌 결제 완료하여야 계약 가능함.
    • 기한까지 결제되지 않을 시 당첨 취소됨.
    • 차후 안산도시공사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며(매월 23일까지 선불납부, 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 평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안산도시공사가 제공한 주차장에서 주차 목적 이외의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산도시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사고 신고 및 원상 복구 또는 피해 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산도시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고지 주차장 이용 시 물건적치 및 쓰레기 무단투기(방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산도시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안산도시공사 또는 계약당사자의 사업축소, 변경, 폐업 등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쌍방 간 계약 해지 표시는 계약 해지 예정일의 1개월 이전까지 문서로 통보한다.
    • 차고지 주차장에는 지정된 차량(차고지 등록차량)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계약서상의 차량이 지정면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 차량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차고지의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진행 시 신속한 차량 이동 협조를 해야 한다. 신속한 차량 이동이 이뤄지지 않을 시 안산도시공사는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 차고지관련 문의처
    • 주차운영부 운영팀 차고지 담당

      • TEL : 031-481-4966
      • FAX : 031-481-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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