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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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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절차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메인 - 시설대관 - 이용안내
    [대관현황 및 신청]에서 대관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연장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대관신청일 매월 3일 AM 10:00
    예) 7월 3일 AM 10:00 (10월 사용분 접수)
    대관신청방법 홈페이지 대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선착순 접수
    제출서류 사용일 기준 7일전 → 시설사용허가신청서, 방역관리이행계획서
    대관절차 회원가입-팀등록신청-증명서류제출-확인및심사-팀등록완료/대관신청-대관1차승인-대관협의(사용료조정등)-대관2차승인-결제-대관이용
    대관문의 031-481-4908
  • 허가준수사항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자는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1.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1. 사용허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조건을 위반할 때
      2.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3. 시설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때
      4.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5.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2. ② <삭제>
    3.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4.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1. ①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국민생활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시설사용자 이용준수사항 -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측 책임 하에 수거하고 운반 조치하여야 하며, 시설 내 · 외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 사용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공공의 행사로 인하여 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경기장(공연장)내에는 생수 이외 음식물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전 시설이 금연구역입니다. (지정된 장소 외 흡연금지)
    -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설비 및 장치의 준비에 따른 시설물 반입은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 사항이 나올 경우 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차후 대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차 지적 시 경고조치(시정공문조치)
    2. 2차 지적 시 향후 3년간 대관 금지
    3. 3차 지적 시 영구 대관 금지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임으로 주차는 반드시 주차 구역에 하여야 하며, 시설대관에 따른 이용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실내체육관에서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한 후 입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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