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 넘기는 행태
국민신문고(소극행정 신고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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