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카카오스토리 글보내기
  • 트위터 글보내기
  • 페이스북 글보내기
  • 프린터하기

  • 인권침해구제센터 운영 안내
    • 안산도시공사는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 기구인 인권침해구제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상담 및 신고방법
    • 신청내용 :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 발생 가능한 각종 인권 문제
    • 신청대상 : 공사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
    • 신청방법 :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직접 방문, 전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 신청 및 신고 접수
      • 방 문 : 안산도시공사 3층 인권침해구제센터
      • 전 화 : 031-481-4916
      • 이메일 : humanrights@ansanuc.net
      • 우 편 :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고잔동) 안산도시공사 3층 인권침해구제센터
  • 처리절차
    구분, 평일, 주말/공휴일에 따른 이용 안내
    상담

    인권침해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절차 안내

    공식적인 신고여부 결정

    접수

    진정서 작성 및 접수(별지 제1호 서식)

    분류

    사건 분류 및 이송

    조사

    해당 안건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심의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안건처리기한 : 진정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

    의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행사항 권고(합의, 구제조치 권고 등)

    ※ 단,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등의 소재불명, 타 기구(기관)에 의해 구제가 진행․종결 중인 안건, 재 진정 안건 등의 경우 조사를 중지하거나 진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진정인 등의 보호
    •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인권침해구제센터에서는 종결까지 안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설명하여 진정인 및 대리인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진정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상담 및 신고내용은 담당자 이외의 직원이 접근하여 확인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피해 신고 신고내역조회

※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후 신고하실 수 있으며, 기존 내역조회는 비밀번호 입력 후 신고한 내역을 조회합니다.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